나사렛국제병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.
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향후 임종이 예측될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,
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입니다.
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관을
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 만 19세 이상부터 상담, 작성할 수 있습니다.
나사렛국제병원은 보건복지부 선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
상담과 작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
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: 032)899-9527 본원 4층 사전연명의료팀